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불법 소각장이나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와 배출 기준 준수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준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유차 중 학원 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단속을 벌이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를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매연 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 교체와 정비 등의 개선 명령을 받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