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의원 경찰청 자료
5건중 1건 무혐의 종결 처리
경기남부 31만4348건 '최다'
이메일 등 9년치 압수수색
1년 이상 위치 추적 집행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13년 이후 내사를 진행했다 종료한 사례가 무려 3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몰래수사' 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5건중 1건 무혐의 종결 처리
경기남부 31만4348건 '최다'
이메일 등 9년치 압수수색
1년 이상 위치 추적 집행도
경찰이 이 기간 벌인 내사는 전국적으로 776만4000여건에 달했고, 이중 내사를 종료한 사례는 전체 5건 중 1건에 가까운 151만5000여건(19.5%)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연도별 내사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은 모두 776만4000여건의 내사를 진행, 매년 약 170만건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624만9000여건을 제외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료(내사편철)한 건수는 151만5000여건에 달했다.
내사의 대상과 분류에 따른 현황은 신고내사 401만7933건(52%), 비신고 내사 248만2158건(32%), 진정내사 89만3040건(12%), 첩보내사 37만1242건(5%) 등의 순이었다.
내사종료를 기준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31만4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1만3652건), 경기북부(9만9452건), 대구(9만8687건), 부산(8만8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내사과정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일반적이다.
2013년 이후 전체 내사사건 현황은 2013년 156만3954건, 2014년 162만7869건, 2015년 174만8116건, 2016년 183만2600건, 올해는 7월 기준 99만1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실은 경찰의 내사과정 남용 지적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사종결된 김모씨의 경우 이메일과 함께 블로그, 카페, 클럽, SNS 등 온라인 서비스 가입내역 일체 및 게재한 문건 업로드 자료 9년여 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1년 이상의 위치추적 또한 집행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기에, 김씨의 경우 사생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라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형사사법절차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과 법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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