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의원 경찰청 자료
5건중 1건 무혐의 종결 처리
경기남부 31만4348건 '최다'
이메일 등 9년치 압수수색
1년 이상 위치 추적 집행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13년 이후 내사를 진행했다 종료한 사례가 무려 3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몰래수사' 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 기간 벌인 내사는 전국적으로 776만4000여건에 달했고, 이중 내사를 종료한 사례는 전체 5건 중 1건에 가까운 151만5000여건(19.5%)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연도별 내사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은 모두 776만4000여건의 내사를 진행, 매년 약 170만건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624만9000여건을 제외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료(내사편철)한 건수는 151만5000여건에 달했다.

내사의 대상과 분류에 따른 현황은 신고내사 401만7933건(52%), 비신고 내사 248만2158건(32%), 진정내사 89만3040건(12%), 첩보내사 37만1242건(5%) 등의 순이었다.

내사종료를 기준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31만4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1만3652건), 경기북부(9만9452건), 대구(9만8687건), 부산(8만8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내사과정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일반적이다.

2013년 이후 전체 내사사건 현황은 2013년 156만3954건, 2014년 162만7869건, 2015년 174만8116건, 2016년 183만2600건, 올해는 7월 기준 99만1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실은 경찰의 내사과정 남용 지적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사종결된 김모씨의 경우 이메일과 함께 블로그, 카페, 클럽, SNS 등 온라인 서비스 가입내역 일체 및 게재한 문건 업로드 자료 9년여 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1년 이상의 위치추적 또한 집행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기에, 김씨의 경우 사생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라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형사사법절차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과 법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