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당사용 사례 8120건
최근 5년간 인천 사망자 명의의 무임승차권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812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자그마치 10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 운영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인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A 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해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 대해 무임승차와 관련된 단순 교통카드, 현금·체크·신용카드(이하 무임승차권 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한다. 협약에 따라 운영자는 카드 발급자의 사망 여부를 시로부터 전달받아 반영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 주기는 주 1회, 4일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임승차권 카드의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 무임승차권 카드 104개가 사망신고일 이후 8120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액수는 총 999만6700원이다.

이 가운데 138건(20만5700원)은 사망신고일 이후 1~4일 동안 사용됐으며 5~10일은 174건(26만3900원), 11일 이후는 7808건(952만7100원)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감사원은 11일 이후 사용 건은 운영자가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5~10일 사용건은 사망정보 제공 주기를 최대한 단축할 경우 방지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망자 정보의 제공 주기를 주 1회에서 최대한 단축(매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조치 사항을 시에 통보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