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근 4년간 9건 발생 … 사상자 21명·피해액 83억 '전국 최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화재로 사상자와 재산피해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서울 강동갑)에 따르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서 경기도가 초고층 건물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 화재가 48건이 발생해 사망 4명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와 약 85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9건이 발생해 부산시(15건), 인천시(12건) 다음으로 많았다.

인명피해현황에서는 경기도가 사망자 4명, 부상자 17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액은 83억5344만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12건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초고층 건물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헬기로 물을 하강 투하하는 방식으로 산불진화는 가능하지만 초고층건물에서는 바람과 반발력으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장비 부족문제를 지적했다.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 총 435대 가운데 28층(70M)까지 접근 가능한 장비는 2대에 불과했다. 두 대는 각각 서울시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는 22층(55M)까지 접근할 수 장비만이 있을 뿐이다.

초고층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옥외 소화전 등 소화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유도등 등 피난설비, 재연설비 등 자체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 화재참사를 계기고 소방청이 국내 초고층건물 10곳을 선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곳당 1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초고층 건물 시대가 열렸지만 소방장비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설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 거주 주민들과 자체 소방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