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사조 등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와 사료 값을 부풀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현권(민·비례대표)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3월 하림을 비롯한 국내 대표 가금계열사들이 AI로 살처분한 육계 계약 농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살처분 보상금을 나누면서 마리당 적게는 228원, 많게는 598원까지 병아리 값을 적용해 계열사 몫을 챙겼다.

계열사들은 생산비 수준에서 정산했던 병아리 값을 재정산해서 시세에 준하는 높은 값을 적용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간 병아리 값 공급원가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시했음에도 계열사들이 병아리가 모자라 구매해서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약서상의 공급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병아리를 공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내 육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마저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계열사 자료와 다르게 병아리 값을 더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면 다른 계열사들의 횡포는 안 봐도 뻔한 일"이라며 "이렇게 교묘하게 계약농가들을 후려친다면 정부가 이번에 어렵게 마련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하림 측은 "원가와 생산비를 감안해 농가와 기업이 51대 49로 배분을 받는데 이로 인해 원가가 아닌 시세에 따라 올라간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기로 보상체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