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신고' 시행 후 업무량 급증 "취지 좋지만 처리 곤란"
인천지역 경찰의 생활 민원 신고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적인 신고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인천시와 협의해 순찰을 도는 경찰들이 생활불편민원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다. 이 앱은 생활밀착형 민원신고 제도로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발견했을 때 사진과 함께 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가 민원 해결에 큰 효과를 보자, 인천도 벤치마킹한 업무다.

그러나 일부 구청은 민원이 급증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남동구에는 추석연휴 전후 10일 동안 8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의 생활불편신고 업무 전까지 하루 평균 50여건이었던 민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논현동·고잔동·구월동에서 민원이 집중됐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무원들은 민원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 다른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민원마다 답변 작성과 승인, 결제를 거쳐야해서다. 또 불법현수막은 새벽에 설치 돼 낮에 활동하는 구청 단속반이 즉시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행정기관은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업무 시행 초기인데다 남동구에 불법현수막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민원도 많이 접수됐을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만큼 인천도 업무가 정착되면 민원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생활민원신고와 경찰관 개인 실적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고 통계도 따로 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