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0여곳 '성업 중' … 절반이 매장 면적 700㎡ 넘는 규모, 무허가 영업 가능·유통법 규제 피할 수 있어 '골목상권 위협'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지역상권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일부 식자재마트는 각종 유통 규제를 피해 몸집을 키우고 있어 골목상권이 위협 받고 있다.

1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내엔 40여개 식자재마트가 성업 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매장면적 700㎡ 이상의 중대형마트로, 최근 1~2년 새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주차가 간편하고 짧은 시간동안 쇼핑할 수 있는 데다 대량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더더기 없는 동선으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일과에 쫓기는 음식점업소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2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개장한 S식자재마트는 매장면적 4300여㎡ 규모로 인천에서 가장 크다.

오전 8시~오후 11시 운영되며 원하는 지역에 배달도 해준다.

불과 500여m 거리에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지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소비자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각종 정육과 과일 등 제수용 식자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민 이 모(39·남구 용현동)씨는 "다양한 종류의 식자재가 구비돼 있고 특정 날짜엔 이벤트도 열린다"며 "음식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근 대형마트보다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남동구 서창동에도 지난해 11월 S자재마트가 문을 열어 지상 4층짜리 건물 가운데 지상 1~2층 2300㎡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올해 1월엔 동구 송림동에 900㎡ 규모의 H마트가 문을 열었고, 지난달엔 중구 신흥동에 660㎡ 규모의 F마트가 생겨나 인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식자재마트가 중대형 점포 입점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식자재마트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며 각종 유통법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매장면적 3000㎡ 이상 유통점포는 매월 일요일 2차례 의무휴업해야 하지만 일부 식자재마트는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건물 여러 개를 이어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꾸며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지만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