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불공정거래 조사 관측 … 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 앞두고 귀추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앞둔 미묘한 시기여서 공정위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할 경우 DF1-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 등 4개 사업권을 반납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라는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공정위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례적으로 인천공항공사와 롯데·신라를 차례로 방문 조사했다.

할인율 및 행사 관련 자료들을 놓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된 공간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영업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할인율과 프로모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제기하던 불만이 반영된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정위 조사는 대기업의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인천공항의 핵심 사업자인 롯데·신라의 할인, 가격정보 공유, 프로모션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롯데·신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었다.

그동안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면세점들은 마케팅 능력 부족과 면세점 운영의 미숙함은 무시한 채 불만을 토로해 왔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류 10~11%, 담배 6%, 화장품 3-4%의 마진율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인천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낮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롯데·신라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위해 면세업계의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