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긴급체포한 10명 중 4.2명이 석방돼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이 2015년 1만128건 중 3981건인 39.3%, 2016년 1만217건 중 4106건인 40.1%,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830건인 4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8월) 긴급체포 후 석방 현황은 10명중 4.2명이었으며, 지방청별로는 울산청 5.7명, 대전청 5,3명, 충북청 5.0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된 석방된 사례를 보면, 2015년 1만128건중 2854건인 28.2%, 2016년 1만217건중 2979건인 29.2%,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001건인 29.5%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이 2015년 1만128건 중 3981건인 39.3%, 2016년 1만217건 중 4106건인 40.1%,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830건인 4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8월) 긴급체포 후 석방 현황은 10명중 4.2명이었으며, 지방청별로는 울산청 5.7명, 대전청 5,3명, 충북청 5.0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된 석방된 사례를 보면, 2015년 1만128건중 2854건인 28.2%, 2016년 1만217건중 2979건인 29.2%,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001건인 29.5%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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