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범주 '항만구역 경계부터 직선 1.5㎞ 이내'로 확대 추진
항만 정비사업 때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근거로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에 견줘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해수부는 사업구역에 항만과 주거·교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 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해 부지 활용 편의를 높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명문화를 계기로 항만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법안엔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와 기업 유치 및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