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들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체와 정신, 성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이 열흘에 한 명꼴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36명에 달했다. 아동학대 범죄도 4580건에서 올해 7월 기준 300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방임하는 행위도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433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인천은 1천182건으로 서울,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 도시에 올랐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인천은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도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원생의 팔을 탈골시켜 입건되기도 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의결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와 초등학교, 보호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행위가 보육 위기를 높인다. 사회안전망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보호 없이 성장할 수 없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생존의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미성숙한 아동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도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방임으로 어린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는 인륜으로 다스려야 할 극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계모의 학대를 피해 동네 슈퍼로 탈출한 11살 여자 어린이 학대사건을 목도했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