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땐 손배 제기 등 우려돼
특혜 시비 문제 알았지만 저가 공급
'특혜 시비·저가 공급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2014년에 작성한 내부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이 땅을 3.3㎡당 300만원에 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인천경제청(2013~2014년)의 두 문서를 보면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문서엔 'SLC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개발 협약으로 우리 시가 주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돼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SLC와 맺은 부실한 첫 협약이 사업 조정에 걸림돌이 됐다는 의미다.
<인천일보 10월10일자 1·3면>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SLC와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우려된다'고 적었다. 불공정한 첫 협약 탓에 SLC를 제재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해당 문서엔 '추정 감정가대로 공동주택 용지를 팔면 SLC가 수용할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이 약화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만큼 빠른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며 '토지 공급가격을 당초 평당(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공동주택 용지를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토지 저가 공급 우려에도 불리한 협약, 매각토지 계약기간 도래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며 "당시 담당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판단에도 송도 6·8공구엔 끝내 투자 유치도, 151층 인천타워도 들어서지 않았다.
이한구(무·계양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고 SLC 측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중지시킨 뒤 원점에서 사업 전체를 재검토했어야 맞다"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파면 팔수록 문제점이 많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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