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온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던 해수부가 아직도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 비리 종류도 다양하다.

더불어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됐다고 한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례도 2건이나 드러났다. 2013년 이후 금품·향응수수자 62명 중에는 본부 직원이 41.9%(26건)에 이르고, 이 중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위공무원단의 간부급 직원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비리에 연루된 해수부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20명에 달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금품·향응수수 적발 비리 직원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의 처분에 그쳤다. 적발된 62명의 비리 직원 중 44명(71.0%)에겐 징계처분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18명(29.0%)은 경징계를 받았다. 18명의 비리는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다.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정권교체로 해체됐다가 2013년 재탄생한다. 해양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행정 전담부처의 기능은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났던 해수부의 민낯은 적폐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때 해수부와 업체의 '블랙 커넥션'은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고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했다. 그런데도 해수부에서는 최근에도 부패의 악취가 진동한다.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다. 해수부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국민의 행복공간으로 만든다'는 기치를 내건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 직원들의 각종 비리 행태를 보면 해수부의 존재가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해수부의 행태를 볼 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해수부가 환골탈태하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