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 양해각서 등 문서분석...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조항들만
▲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8월27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맺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본협약서. SLC 측이 151층 인천타워를 짓지 않더라도 나머지 개발사업은 할 수 있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수두룩하다.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좌초 원인은 부실한 최초 협약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처음 주도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만 넣어 협약을 맺었다. 후임 송영길·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세월만 허비했다.

이런 가운데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151층 인천타워를 시가 먼저 포기한 정황도 내부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9일 인천일보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초기 양해각서(2006년 2월 6일), 사업시행 기본협약(2006년 7월 11일), 본 개발협약(2007년 8월 27일) 문서를 입수해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분석했다.

총 70쪽 분량인 이들 문서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에스와이엠어소시에이츠 등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순차적으로 맺은 협약서다.

이들 세 가지 문서에 담긴 공통사항은 호텔과 서비스 아파트, 업무 빌딩과 공원, 테마존과 호수, 수상공원과 문화·체육시설, 학교와 상점 등을 포함하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다. 인천시·인천경제청이 본협약 체결 당시 SLC 측에 독점사업권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본협약 곳곳에 담긴 불공정 조항들이다. 시는 1조 3항에 '인천타워는 시장 상황과 사업 타당성을 조건으로 개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1조 5항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인천시는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적었다.

2조 6항엔 '시장 상황과 재무 여건이 사업 개발에 불리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인천시 동의·승인 없이 1~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며 '이를 협약 이행의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5조 5항엔 '개발사업시행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타워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무관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11조 5항엔 '본협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권한·권리를 철회·취소·박탈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SLC 측에 독점사업권을 주면서도 정작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담보로 삼는 방어조항은 넣지 않은 것이다.

이한구(무·계양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협약"이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26일 열리는 시의회 특위 2차 조사 때 첫 협약의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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