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에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됐다. 예년보다 긴 연휴로 가족·친지와의 술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향을 오가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숙취상태의 졸음·과로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족단위 이동이 빈번하고, 자칫 교통사고는 '자타'를 포함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실험 결과 성인 남자가 소주 3~5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1%에 해당된다고 한다. 연휴에 기댄 장거리 연속 운전은 도리어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18~24시간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면허정지 기준 알코올농도 0.05%를 넘어 면허취소 기준인 0.1% 수준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루 종일 잠을 자지 않고 장시간 깨어 있을 경우 자극반응속도, 시력, 청력 등이 감소해 집중력과 판단력 등이 급속히 떨어지는 신체 변화를 대부분 체험했을 것이다. 졸음운전 폐해도 심각하다. 과로에 의한 교통사고보다 발생비율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졸립다면 무조건 졸음쉼터 등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항만여객도시 인천은 도로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인천 앞바다에는 연안부두를 이용하는 어선, 낚시·놀잇배, 여객선의 입출항이 빈번하다. 지난 주중에 A씨(64)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만취한 상태에서 선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박을 운행하다 인천해경에 적발돼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유흥주점·식당 등이 밀집한 시내 93곳에서 밤새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영종·강화 등의 행락지에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음주·과로·졸음운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교통체증에도 누구나 고향 가는 길은 즐겁다. 귀향과 귀경 모두 안전운전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