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 차별이 부당한 일이라면 즉각 시정해야 마땅하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위원회는 '차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제 취지가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수준의 하한을 보장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 임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해자와 민간영역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방식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저임금법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역시 국민이므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광명시민인권위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을 구분해 최저임금법이 마치 사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민인권위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인권위조차 문자나 추상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번 각하 결정은 진정사항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판단을 내리는 사안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조건을 정하고 개인이 신청해 채용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이같이 서로 다른 주장에 개입해 시비를 가릴 생각이 없다. 다만 그렇더라도 국가인권위 해석에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데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그 대상자가 공무원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간에 분명한 위법이고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차별처럼 명백한 인권침해도 없다. 국가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이렇듯 두루뭉술한 태도로 넘어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국가인권위 해석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정무에 시정을 권고라도 했어야 한다고 본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제대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인권문제다. 하지만 기왕에 일단락된 문제라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