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 선박 검사원들의 검사특근비를 법정 청구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는 꼼수를 부려 배를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선박 검사 관련 시간외수당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선사에 청구한 시간외수당은 13억7567만원이었지만 검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3억3837만원에 불과했다.

10억3730만원이 과다 청구된 것이다.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도 해마다 약 10억원이 과다 청구됐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차액을 회사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은 “선박 검사를 위해선 도면 검토 등 여러 작업에 본부의 인력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홍 의원의 자료엔 이런 지원 인력에 따른 특근비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한국선급의 선급검사수수료는 해운선사와 조선업체, 기자재업체 등 유관업체들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검사특근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홍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