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6명 울린 20대 구속 기소...친모 계부 추적
'두 번의 결혼, 한 번의 혼인신고' 등 결혼을 빌미로 여성 6명을 상대로 17억원을 등친 가족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사기 등 혐의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달아난 박씨의 친모 김모(50)씨와 계부 이모(47)씨는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A(26)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A씨와 부모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A씨를 비롯한 20·30대 여성 6명에게서 모두 17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한 명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피해여성 6명 중 2명과는 결혼식을, 한 명과는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무직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 등으로 속였고 직업과 나이, 재산 모두 거짓을 대며 피해여성들을 꾀었다.

박씨의 친모 김씨와 계부 이씨도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피해 여성들은 친모 김씨가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물색했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피해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를 제외한 피해 여성 2명은 박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1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박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