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를 할 때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범위가 확대됐다. 도로 공사의 경우 신설·확장일 때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유지·보수 공사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를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순환골재를 사용하라는 법안을 내놓은 지 10년이나 됐지만 사용자들은 품질 신뢰성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순환골재 사용을 기피했다. <인천일보 6월7일 1·3면
8·9일 1면>

이번 개정을 통해 순환골재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골재 사용량의 40% 이상도 순환골재로 사용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했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했다.

환경부는 연간 약 382만t의 순환골재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약 37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