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간접고용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만도헬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만도헬라 사건을 공안부(김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만도헬라 측의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잡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만도헬라가 도급계약을 맺고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를 통해 생산직 근로자들을 고용한 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검찰은 노동청이 넘긴 수사 기록을 살피고 있다. 상황에 따라 만도헬라 측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조사하거나, 노동청에 수사 지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시작 단계에 있다"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지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간접고용 근로자 295명과 만도헬라와의 민사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주체가 만도헬라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만도헬라 측은 간접고용에 위법성이 없으며, 애플 사례처럼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가 나뉘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을 연데 이어 지난 18일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1월13일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