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이주자 보상 등 與野 이견 없지만 정부 잇단 반대에 정체 … 협치만이 '답'
20대 국회 들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보다는 정부 부처의 반대가 걸림돌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남구갑)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된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서면으로 대체하는 제안설명을 위해 홍 의원이 국토위에 직접 출석해 이 법안이 인천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지를 설득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또 국토위 소속인 바른정당 이학재(서구갑) 의원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인천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구간이 지자체에 이관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에 군부대가 설치되면서 생활기반을 잃고 이주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당시 월미도는 국유지로 주민들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기에 보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월미도 이주자 보상문제는 지난 17대(한광원 의원)와 19대(문병호 의원)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6월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법안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시·도청 35)를 해당 시·군에 배분하지만 자치구가 빠져있어 자치구도 배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구는 연간 53억7300여만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군과 자치구의 소관사무가 다르므로 관련 사무처리 비용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관련기사
[국회서 낮잠자는 인천 관련 법안] 3.법안 통과율 저조...지역 특화법안 영향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에서는 지난 19대보다 못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역 특화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8506건으로 이 중 1094건(법률반영 970건, 폐기·철회 124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7412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반영율은 11%에 불과해 18대 국회의 44%, 19대 국회의 41%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1034건 중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