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 일부 '운영비 수수료 요구'에 급여 삭감 지적 … 시 "권한 없어" 팔짱 … 업체 "택배단가 올라 수행기관과 협의한 것"
인천시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실버택배' 사업이 오히려 노인들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택배회사 대리점 수익에만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5년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CJ대한통운이 업무협약을 맺고 이듬해 2월 기업 연계형 공익법인 인천실버종합물류㈜를 설립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택배업체가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노인 인력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실버택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7개 기관, 68개 아파트, 39개 거점에서 284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실버택배 임금은 해당 자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보조금(15만원가량)과 택배기업이 주는 실적금액을 합해 지급된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 실버택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급여 중 일부가 택배회사 대리점 수익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이다.

실버택배의 경우 CJ대한통운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이 운영비 발생을 이유 삼아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거점마다 지급액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관할 A아파트의 경우 건당 600원이 지급되는 반면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관할 B아파트는 건당 470원이 지급되고 있다.

법인 설립 이전에 실버택배를 운영해왔던 남구센터의 경우 기존 금액(600원)보다 낮출 수 없다는 뜻을 보였지만, 신설된 연수구센터에선 130원가량 적은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실버택배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에만 관심을 둘 뿐 이런 문제의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지속적인 물량 배분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고, 시가 대리점과 수행기관(인천실버종합물류) 사이의 계약조건을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홍보부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4년 전과 비교해 택배 단가비가 많이 올라 수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다. 그룹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없고, 대리점들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