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 중앙집중권한 기초단체 이양 목표
김포시의회가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28일 신명순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달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로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시민주도의 자치분권 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유도와 지원을 위해 매 2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명순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을 넘기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이유로 반쪽자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관심으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민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과정으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자치분권 김포캠퍼스'를 운영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