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을 가격해 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보호관찰기간에 또 죄를 짓고 죄질도 나쁘다"며 소년부 송치 대신 징역형을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7)군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년범에게는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친구 B(16)군과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55분쯤 동두천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50대 남성을 발견, 이 남성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어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진 남성을 뒤에서 누른 채 B군과 몸을 뒤져뒷주머니에서 현금 38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남성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군과 B군을 검거했고 수사과정에서 A군은 이틀 전 후배 C(16)군과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옷장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보호관찰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A군과 B·C군을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퍽치기를 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호관찰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를 점을 고려하면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C군에 대해 "품행 개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분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 재판부는 훈방 조처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명령하며 보호처분은사회봉사 등과 같은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