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배 청운대 교수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과 사회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오작동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칫 인터넷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뉴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이미 1475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다. 그러나 뉴미디어 등장으로 뉴스의 정의도 확장되면서 가짜뉴스의 새로운 개념적 차원을 갖게 되었다. 가짜뉴스는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허위내용을 허위사실을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가짜뉴스의 발생 원인을 보자. 지난2015년 인터넷언론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곧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현재는 등록요건을 준수하기만 하면 누구나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아주 쉽게, 그리고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가짜뉴스의 민·형사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책임을 보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단순 사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작성한 자는 형사책임과 함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주요 법규사례를 보면 가짜뉴스 작성자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따른다. 인격권 침해의 경우 가짜뉴스는 기사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한 내용이라면 현행 실정법상의 규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 우선 가짜뉴스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의 기본 법리를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명예훼손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운다.(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0조는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사실 적시목적의 공익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은 모두 알지만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잘 구별하진 못한다는 것이다. SNS의 일상화 진실을 가장한 거짓은 더 활개를 치고 있다. 사실 온라인 가짜뉴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짜뉴스는 비방, 사기, 명예훼손, 악플 등의 연장선으로 정치·사회 혼란기 때 여론 현혹시도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0조9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55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짜뉴스에 따른 연간 피해액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의 약 1.9%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짜뉴스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사회 자본력 감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올바른 가짜뉴스 판별을 위해 뉴스와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지식화할 필요가 있고, 뉴스 장르에 대한 이해와 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빨라진 정보 확산 속도, 조직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그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요즘 사이버상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모든 일에 앞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진실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 사이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한 제재를 수반해야겠지만, 건전한 사회의 비판기능에 머물고 선을 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