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상인들, 공유수면 법률위반에 연말까지 자진 철거 … 포구 일대 매립 계획도
▲ 25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북성포구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북성포구 매립관련 상인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북성포구에서 무허가로 수십 년 동안 횟집을 운영해온 상인들이 생계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성포구 매립 계획으로 대책도 없이 쫓겨날 경우 영세 상인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생계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북성포구 횟집 상인 6명은 2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변상금과 벌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를 해왔다"며 "생계형 주민들인데도 징역형을 주면서까지 쫓아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올 7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12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구 북성동 1가 3의 64 인근 공유수면에 가건물 식당을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인들은 올해 12월까지 자진 철거를 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일대 북측 수로 7만1540㎡를 인천항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해 퍼낸 준설토 21만㎥로 매립할 계획이다.

매립이 되면 상인들은 자신들이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성포구 상인들은 6·25 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와 그 때부터 자리를 잡고 40여년 동안 장사를 해오고 있다"며 "사업자허가도 취득하고 장사를 했는데, 무허가라면 이런 절차가 이뤄졌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져야 하지만 징역에 집행유예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생계형 범죄인 만큼 보상 등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