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꼼짝마'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한달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집중 단속이다.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 및 무등록·무단 방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지방세 체납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여건(7.8%) 증가한 16만여대를 기록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해 운행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불법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