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도세 부과 취소 권고
국세청, 권고 수용 세 환급 조치
영통구·조세심판원 '탈루' 결정
국세청 취소전 자료 토대 확인
수원 영통구가 국세청의 세금부과를 근거로 종중 소유의 건물 부동산을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 행위에 대해 수 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정작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세금이라며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과 행정기관의 서로 엇갈린 '과세기준'으로 세납자만 고역를 치르고 있다. <인천일보 7월24일자 19면>

2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용인세무서는 2010년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지역 내 '쟁점 건물 양도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수원 매탄동 소재 김녕김씨 한 종중이 소유한 209.7㎡ 규모의 토지와 지상건축물 490㎡ 등 부동산 미등기전매 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이자 총무를 지낸 김모(63)씨에게 1726만2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당사자 김씨는 상호간 약속의 의미로 '무효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세무서가 김씨에게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다'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근거로 관련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매각거래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가 실제 매매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일반적인 계약서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약 10가지 근거를 토대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결정문을 통해 "계약서 등 외관에만 의존해 미등기전매행위자로 구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6월 24일 김씨에게 기 부과한 1726만2000원을 환급 조치했다.

당시 세무서가 발행한 '결정결의서'에는 "종중대표자로서 거래한 내역으로, 미등기전매 내역을 결정 취소한다"고 명시돼있다. 미등기전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영통구가 김씨에게 취득세·증가산세 등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과세를 한 근거 중 하나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13년 8월 시 세정과에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전매 한 양도자산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동시에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라는 처분요구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관계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용인세무서에서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미등기전매 과세 사유로 내세웠다. 김씨가 2014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영통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처분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용인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자료와 영통구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15년 6월15일 조세심판원은 사실상 미등기전매라고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공교롭게 세무서가 김씨에게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조치 10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결국 영통구와 김씨가 '미등기전매다, 미등기전매가 아니다'라는 기관들의 의견을 두고 수 년째 대립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만약 세무서의 결정이 조세심판원 결정보다 미리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아니냐"며 "나이가 들어서 조세심판원 결정을 뒤집을 행정소송 기한도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와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돌려줬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부과기준 성격상 차이가 있다"며 "민원을 접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봤으나 조세심판원의 다른 판결이 있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