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체납땐 보증금 압류
수원시가 LH 소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무주택입주자가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최근 수원시 관내 22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 37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 압류대상 세대주 185명을 추렸다.

이들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필 등의 이유로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로 총 체납액은 2억2200만원이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지난주 이들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압류안내문을 발송했다.

만일 이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세대주 체납자가 LH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단, 임차보증금 27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원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100㎡ 기준 1억∼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