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 놓고 내려 … 기사 집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화물차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8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 옹진군의 한 냉동창고 근처에서 수동기어를 후진으로 두고 핸드 브레이크만 잠근 채 화물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B씨가 뒤로 밀려오는 차량과 근처에 서 있던 카고 크레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필요한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차량에서 벗어나 차량의 후진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