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B양에게 20만~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연인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관계를 이어오다가, 다른 남자가 호감을 표시한 것을 알고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A씨는 B양에게 남자들에게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과 2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관계를 유지했고, 심리적·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