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도 곡예운전·역주행도
신속이동 수단 … 警 "단속 한계"
지난 20일 밤 11시쯤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

술집이 즐비한 이곳에서 설모(33·남)씨는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차들이 빽빽한 차도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다.

이 남성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도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를 타고 영업 중인 대리운전 기사였다.

이런 아찔한 상황은 인계동 나혜석거리를 비롯해 유흥업소가 많은 중심지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21일 밤 10시 퇴근 길에 오른 이모(30·남)씨는 간담이 서늘한 경험을 했다.

수원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 온 대리운전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이 대리운전기사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이모씨는 "잠깐 한눈을 팔았으면 사고가 날 뻔했다"며 "한밤 중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거나,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는 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 볼 때 마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최근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들이 야간에 위험천만한 운행을 감행해도 경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시속 40~50㎞까지 달릴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5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A씨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차도를 달리다가 신호에 걸리면 인도로 넘어가면 된다.

또 역주행도 할 수 있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손님에게 도달 할 수 있다"며 "경찰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등 이런 이유들과 휴대의 편리성으로 대리기사 10명 중 5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다른업체 대리운전기사 B씨도 "몇달 전 구매했는데 위험하지만 실용도가 높다"며 "고속주행 중 사고가나면 크게 다친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을 생명으로 하는 대리운전업계 특성상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외발전동휠을 인도 등으로 타고 다니는 이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야간에 움직이는 대리기사들까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로 분류하고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로에서만 탈 수 있다. 또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꼭 써야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