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해보험제' 도입 내년 1월 시행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뒤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해군·공군·해병대·의무경찰 등이다. 사업 첫해 가입대상자는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 입영 청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12월 보험사와 계약 뒤 확정한다.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검토안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을,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한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