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수정 가결
인천시의회가 원도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천항만공사에 인천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제242회 정례회 7차 회의를 열어 뉴스테이 사업 현안 보고를 받고,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제정안과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건교위 위원들은 진통을 겪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경수(중구1) 의원은 "주민의 보상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책임질 계획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한구(계양구4) 의원도 "2~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인천시·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120% 의지를 갖고 있다.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오흥철(남동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세 감면이 종료된 인천항만공사에 인천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고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