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6곳, 국정기획위에 공동건의문 전달
인천을 포함한 전국 6개 특·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발족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법과 일정 등을 최종 확정 지었다.<인천일보 6월9일자 1면>

지난해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기관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이는 곧 지방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2012년 96억원에서 2014년 108억원, 지난해 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송인원도 2012년 825만6000명에서 지난해 1277만6000명으로 절반 이상 늘었다.

협의회는 무임수송 제도가 정부의 복지정책인 만큼 국가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까지 확대돼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들어 매년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고 있다. 보전 규모는 손실분의 약 50~60%에 달한다.

국회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해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단 한 건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협의회는 이번을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