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도시公 '주의' 처분…참여예산센터, 손실액 산정·허위 보도 등 지적
끝내 좌초된 '검단스마트시티'가 두바이 투자자에게 끌려다닌 채 손해만 남긴 사업으로 매듭 지어졌다. 감사원은 외자 유치에 매달린 인천시가 검단신도시에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실액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감사원의 검단스마트시티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검단신도시 1-1공구의 조성공사 입찰공고가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 공사가 중단되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할 우려를 알면서도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투자자 말만 따랐다는 것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유치 협상 과정에서 두바이 측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검단신도시 조성 공사가 멈추면서 116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는 1000억원대, 인천도시공사는 500억원 규모로 손실액을 추산했다.

손실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정 기준이 달리 적용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입찰공고가 취소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3월2일부터 12월1일까지의 10개월간 이자 비용만 계산했다. 2015년 3월 '퓨처시티'로 출발한 두바이 투자 유치 사업은 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난해 11월17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다.

대상 부지도 1-1공구(38만㎡)만 적용됐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부지는 전체 471만7000㎡였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요구로 입찰공고가 취소된 조성공사만 손실 부분으로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예산센터 관계자는 "산정 기준이 최소한으로 적용하면서 손실액 추산 규모가 대폭 줄었다"며 "특보·비서실 주도로 추진되고,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도 인정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