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 … 상권 피해 불보듯"
인천 서구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구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라에 계획된 복합쇼핑몰은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의 1.4배로 국내 최대 규모"라며 "청라 원도심 상권이 신도시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쇼핑몰까지 들어서면 지역 상인 피해는 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신세계투자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 내 16만5000㎡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2020년까지 4만3618㎡ 규모의 쇼핑몰을 짓고 테마파크를 포함한 교외형 복합쇼핑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은 청라 용지에 비하면 71% 규모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경제청을 찾아 입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청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사업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가 모든 업종에서 평균 40%에서 79%의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기청 사업 조정 신청은 청라 등 주민들이 다양한 상권에서 소비할 소비자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 권리인 사업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