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성분원료 미표기
파주경찰서는 27일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제조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떡볶이 제조업체 대표 A(49)씨와 소매점 업주 등 8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 약 6000만원어치를 떡볶이 가게 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소매점 업주들은 이를 알면서도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소스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사촌지간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로 생산해서 바로 소비가 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