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리·항만·철도 등 요건 충족"…지정땐 지역 성장 견인차 기대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접경특화발전지구'에 김포시가 지정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 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사업 내실화와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2011년 전부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정한 입법 취지대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라는 주문한 바 있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 확충, 민자 사업 유치, 주거환경 개선, 관광산업 진흥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접경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 창출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남한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철도·도로·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교통·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에다 철도사업 추진과 항만 등의 시설을 갖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김포가 첫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바가 없어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등에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