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수억원 챙겨
의왕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김모(42)씨와 이모(44·여)씨 부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의사 A(50)씨 명의로 안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김씨의 사무장병원이 폐업한 뒤인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A씨 이름을 빌려 안산에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