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받고 오토바이 충돌
운전자 사망 보험도 못받아
정당은 관리책임 '나 몰라라'
선관위 "권한 無 … 지자체 소관"
19대 대선에 동원된 각 당의 유세차량들이 운행 중 잇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나 불법 개조 등의 이유로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당과 선관위는 유세차량 사고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은 더불어민주당 62대, 자유한국당 58대, 국민의당 61대, 바른정당 10대, 정의당이 7대 이다.

지역곳곳을 누비는 선거유세 차량들은 화물차를 개조해 법적으로 허용된 스피커와 모니터 이외에 불법 광고판 부착은 물론 화물적재함에 선거운동원을 태운 채 유세에 나서고 있다.

또 유세차량들은 포켓차로(대기차로)나 인도까지 주차할 정도로 대놓고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유세차량들은 달리는 흉기로 둔갑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27일 낮 12시40분쯤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거유세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로수 한 그루가 부러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쯤에는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모(59)씨가 몰던 1t 트럭 유세 차량은 국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 이 과정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1200㏄ 오토바이가 트럭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35)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서 유세 차량의 구조변경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제34조4에는 '구조변경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유세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승차한 사람은 보험적용 받지 못한다. 하지만 선관위와 유세 차량의 관리책임을 맡은 각정당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이 아닌 선거 유세, 이동 홍보 차량 등은 튜닝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며"하지만 유세차량 대부분은 1t 화물자동차를 (불법)개조해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측은 "각 정당에서 유세차량을 신고하면 차량대수 정도를 파악할 뿐 불법개조여부는 단속권한이 없다"며 "해당 위반여부는 지자체에 담당하는 만큼 구조변경 등은 각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모든 유세 차량은 선관위 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며, 중앙당은 임대 계약만 할 뿐 구조변경은 차량등록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