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집유 4년
선천적 질병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의 처지를 비관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딸을 낳았지만 딸은 심장기형 질환인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을 비롯해 모두 7가지의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이로 인해 김씨의 딸은 출생 직후 시력을 잃었고 평생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러한 딸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거듭하다가 올해 1월6일 새벽 자택에서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베개로 얼굴을 덮고 눌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수많은 질병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비관과 상당한 치료비 등 양육의 부담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