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고 창구 홈페이지로 확대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기 위해 종전에 서면으로 접수하던 신고 창구를 27일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한다.

포상 대상은 누락 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 세원 포착 등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누락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에 대한 최대 포상금 1억원은 누락 세액이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받는다. 은닉재산의 경우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성남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729-3279), 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등을 통해 하면 되며 회계서류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성남시의 체납액은 3월말 기준 지방세 555억원, 세외수입 1023억원 등 1578억원에 달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