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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평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막고자하는 제도로, 1968년 주민등록번호 체계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주민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의 숫자가 변경되게 된다. 

단,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변경신청을 막기 위해 변경신청서 제출시에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우려)를 입증하는 '유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평=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