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2.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하나의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단, 거소투표자의 경우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함.)

3.어떤 경우에 투표가 무효가 되나요?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4.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요?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관위 공동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