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섭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대통령제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제도다. 영국은 국가원수로서 왕을 두고 있었지만, 영국의 왕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킨 미국독립의 주역들은 국가적 통합의 상징인 국가원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미국독립운동과정에 함께 싸운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추장선출과정을 따라 대통령제를 만든 것이다.

대통령제가 백인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살던 부족으로 미국독립운동에 기여하고, 독립 후 배신을 당해 머나먼 아칸소까지 쫓겨난 인디언의 제도인 것이 흥미롭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할 즈음 미국처럼 성경에 손을 올리지는 않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해야 한다.(헌법 제69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나 이승만은"이라고 해 독재정권으로 가는 기초를 만든 것이 아닌지 비판받은 사실도 있지만, 이 선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헌법 제66조 제①항, 제②항)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전쟁에 관한 권리(헌법 제73조),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계엄선포권한(헌법 제77조),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임면권(헌법 제78조)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이 한국군대의 최고사령관의 지위에서 군을 지휘하며, 군조직이 독립적으로 군정, 군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다. '합참의장' '참모총장'이라는 직위를 보면, 군대의 현역 최고책임자들도 모두 군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탄핵반대 세력은 계엄령 선포를 주장한 사실이 있어 국민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제약이 있으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 법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헌법 제77조 제③항) 흔히 알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일반적인 권한 이외에도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아베 일본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양자강 수재사건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국가보위의 막중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는 강인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가와 떼어내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청이 국민 모두의 삶을 성실하게 책임지기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는 꼭 장가가게 해 주세요" "올해 경기가 풀려 어려운 서민도 살게 해 주세요"와 같은 기도는 하느님에게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내심 바라는 현실의 기대가 되는 것이다.

이제 국가통합의 심장을 뽑는 대통령선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자 마음에 그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면서 후보를 정하고 있을 것이다. 지연, 학연 등의 좁은 가치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대통령을 뽑아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다. 얼마 후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통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