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제발 늦춰달라" 양해 글 올려
부천시, 계약 체결 후 상생방안 협의 입장
부천시 상동에 입점 예정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 진행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로 늦추려던 인천 부평구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천과 근처 부평지역 소상공인 반발에도 이르면 24일 부천시와 신세계 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은 23일 '친애하는 부천시민, 부천시장, 부천시 의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제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부지 계약 체결을 늦춰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도 덧붙였다.

부천시는 최근 복합쇼핑몰 우선협상대상자 신세계컨소시엄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로, 외투법인을 '레코주니퍼'(싱가포르)에서 '부천홀딩스LCC'로 각각 변경·승인하고 적어도 3월 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부천시가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본격화했다는 말이 나온다.

부평구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주변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만 사업을 미루면 이후엔 상동 복합쇼핑몰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홍미영 구청장과 임지훈 의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마땅히 인근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될 터이니 이렇게 가슴앓이 안 하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법 개정 유무를 떠나 부평구와 협의를 했다면, 토지매매 계약 전에 이웃도시 상인과 주민들이 부천시청을 찾아와 농성을 벌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23일 부천시청 앞에서 저지투쟁을 선포하고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 계약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관사, 외투기업 모두가 바뀌면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 모든 공모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해당 부지는 LH공사가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한 것인데 자치단체장이 확대 해석해 땅장사에 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다"고 목소릴 높였다.

부천시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부평구와 상생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며 이달 말 신세계 측과 토지매매 계약을 맺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