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 원인제공자 배상능력 없을때만 가능"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부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국내 처음으로 제기한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23일 ㈔환경정의에 따르면 거물대 1·2리와 초원지3리 피해 지역 원주민 가운데 1차로 건강 피해와 신청 의사가 확인된 23명이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낸 의료비 비원을 요구하는 환경피해 보상 신청이 각하됐다.

건강 등의 피해가 확인됐지만 피해를 제공했다는 대상 공장 등이 아직 존재하는 데다 배상 능력이 있어 국가가 대신해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올 1월 의료비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한 55명이 낸 피해 구제급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는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주민들을 대신해 1, 2차로 나눠 78명의 서명을 받아 대신해 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구제급여신청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제공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환경정의는 지난달 27일 이정미 국회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번 사례를 들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도 단순 결과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결국 주민들이 원인을 제공한 공장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으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