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30일까지 일선 시군 합동으로 도내 대형 공공사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남, 광주, 양평, 하남 등 도내 남동부 지역 4개 시군의 8개 공공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살펴 현장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그간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에는 46개 공사현장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2016년에는 30개 공사현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