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까지 도내 대형 공공사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1분기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성남, 광주, 양평, 하남 등 도내 남동부 지역 4개 시·군의 8개 공공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2분기 실태조사는 오는 6월쯤, 3·4분기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